반응형 전체 글57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총정리 현재상황 국토교통부는 29일 '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'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밝혔습니다. 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1항: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) 이는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인데요.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·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약 90~95% 감소하였으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.4% 수준입니다.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.1.. 2022. 11. 29. 이전 1 ··· 42 43 44 45 46 47 48 ··· 57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