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체 글57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정리 | 특별재난지역 뜻 애도기간 윤대통령 입장 분석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 61조에 따른 제도입니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·.. 2022. 10. 30. 이전 1 ··· 45 46 47 48 49 50 51 ··· 57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