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체 글57 202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| 신청방법 소득 자산 기준 총정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임하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.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지원내용: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지원대상: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: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 자산기준: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지원내용: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(혼인 시 최장 20년)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청년(대학생, 취업준비생, 만 19세~39세) 소득 및 자산 기준: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이 상이하니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.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지원내용:.. 2022. 12. 3. 이전 1 ··· 28 29 30 31 32 33 34 ··· 57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