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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동의안이란?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이유

베스트이슈 2023. 2. 27. 18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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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동의안

체포동의안이란 법원이 회기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있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.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, 악용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. 이런 경우 국회의원이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통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.

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

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인 국회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합니다. 그 후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~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과 부결을 결정합니다.

 

즉,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,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뒤,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가결과 부결이 결정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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