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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
베스트이슈 2022. 12. 24. 06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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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
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  • [기준중위소득 50% 이하]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  • [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]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
근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?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에는 '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'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'환수해지'되는데요. 환수해지란 정부 지원금(근로소득장려금) 없이 해지된다는 뜻입니다.

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. 단,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(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)
- 보건복지부

또한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%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가 가능합니다. 


해당 글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변경ㆍ오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E-mail: cheongdam@cheongdam1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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