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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행복주택 공급 | 신청방법 소득 자산 기준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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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12. 4. 0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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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 공급
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인근 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~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입주 자격
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르다는 점 확인하세요.
대학생
-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·복학 예정인 사람, 대학·고등학교를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
- 소득기준: 본인 ·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- 자산기준: 본인 총자산 8,600만원 이하, 자동차 미소유
청년
-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~39세에 속하는 사람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
- 소득기준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(세대원은 본인 기준)
- 자산기준: 세대 내(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) 총 자산 2억 8,8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(예비)신혼부부·한부모 가족
- (신혼부부)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
-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
- (한부모가족) 만 6세 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구성원
- 소득기준: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
- 자산기준: 시대 내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고령자
-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
- 소득기준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- 자산기준: 세대 내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주거급여 수급자
-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
- 소득기준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% 이하 (4인 기준 235만 5,697원 이하)
- 자산: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
산단 근로자
-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 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의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(예정) 중인 사람
- 소득기준: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
- 자산기준: 세대 내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창업인
-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, 예비창업인(19~39세)
- 소득기준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
- 자산기준: 세대 내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지역전략 산업 종사자
-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(19~39세)
- 소득기준: 세대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
- 자산기준: 세대 내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
-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
-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(19~39세)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(장기근속자)
- 소득기준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이하
- 자산기준: 세대 내 총 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신청방법
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한 다음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하면 됩니다. (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)
- LH 홈페이지 -> 인터넷 청약 -> 임대주택 -> 분양·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-> 행복주택 청약하기
- SH 홈페이지 -> 인터넷청약시스템 -> 인터넷 청약하기 -> 행복주택 청약하기
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.
문의
- LH마이홈(1600-1004)
- SH(1600-3456)
- 지자체별 행복주택 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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