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| 신청방법 소득 자산 기준 총정리
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
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임하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.
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
지원내용: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
지원대상: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
소득기준: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
자산기준: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청년 매입임대
지원내용: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(혼인 시 최장 20년)
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청년(대학생, 취업준비생, 만 19세~39세)
소득 및 자산 기준: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이 상이하니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.
신혼부부 매입임대 I
지원내용: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
지원대상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유자녀 가구(6세 이하 자녀)
소득기준: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
자산기준: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신혼부부 매입임대 II
지원내용: 시세 80% 이하, 최장 6년간 임대 (유자녀 시 최장 10년)
지원대상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유자녀 가구(6세 이하 자녀), 혼인가구
소득 및 자산 기준: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이 상이하니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.
다자녀 매입임대
지원내용: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
지원대상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
소득기준: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% 이하
자산기준: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고령자 매입임대
지원내용: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
지원대상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
소득기준: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
자산기준: 총자산 3억 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신청 방법
- 일반 저소득층, 고령자, 다자녀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- 청년, 신혼부부: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문의
- 시군구청
- 지방도시공사
- LH마이홈(1600-1004)
해당 글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변경ㆍ오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