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| 신청방법 대상 한도 한번에 알아보기
베스트이슈
2022. 12. 3. 22:23
반응형
내집 마련 디딤돌대출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택구입 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
1. 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이 6,000만원 이하*
- 순자산 가액 4억 5,8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(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)
*생애최초, 신혼부부,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7,000만원 이하
2. 내용
- 전용면적 85㎡(읍·면지역 100㎡, 단독세대주 60㎡) 이하로 5억 원 이하 주택*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,000만원**까지 소득별로 저금리 대출
- 상환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
*단독세대주의 경우 3억
**신혼부부 2억 7,000만원, 2자녀 가구 3억 1,000만원, 단독세대주 1억 5,000만원
3. 기본금리 (2022년 4월 기준)
소득수준(부부합산 연소득) | 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~ 2천만원 이하 | 연 2.15% | 연 2.25% | 연 2.35% | 연 2.4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2.50% | 연 2.60% | 연 2.70% | 연 2.75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2.75% | 연 2.85% | 연 2.95% | 연 3.00% |
4. 우대금리(중복 불가)
-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.5%p
- 장애인가구 연 0.2%p
- 다문화가구 연 0.2%p
- 신혼가구 연 0.2%p
-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.2%p
5. 추가우대금리(중복적용 가능)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*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2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-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- 신규 분양주택 가구(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) 0.1%p
더보기
*청약 저축 관련 상세 우대금리
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- 연 0.1%p 금리우대
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- 연 0.2%p 금리우대
(단,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)
-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(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)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.1%p, 3년 이상 0.2%p
6. 상환방법
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.
7. 유의사항
1.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
2. 실거주의무제도
위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시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8. 신청방법
1.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2.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은행·KB국민은행·신한은행·NH농협은행·IBK기업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
9.문의
- 주택도시기금(1566-9009)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- 한국주택금융공사(1688-8144)
해당 글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변경ㆍ오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