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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총정리

베스트이슈 2022. 11. 29. 1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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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상황

국토교통부는 29일 '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'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밝혔습니다.

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1항: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)


이는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인데요.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·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.

실제로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약 90~95% 감소하였으며  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.4% 수준입니다.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.1% 수준에 불과하며 하루 약 3천억원의 손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.

업무개시명령

국토교통부는 금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,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할 예정입니다. 업무개시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.
  2.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, 운행정지·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·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

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,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.

또한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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