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
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-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-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
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-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(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은 제외)
융자 최대 한도
-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-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기에 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
융자취급은행
- 국민은행 (1599-9999)
- 하나은행 (1599-2222)
- 신한은행 (1599-8000)
대출한도, 대출 가능 여부, 소득 조건등은 위 협약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.
이자지원금리
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.0% 이하이며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0.6% 이하입니다. 즉, 이자지원금리는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연 3.6% 이하입니다.
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3.0% 이하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| 지원금리 |
0 ~ 2천만원 이하 | 3.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2.0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1.5% |
6천만원 초과 ~ 8천만원 이하 | 1.2% |
8천만원 초과 ~ 9천 7백만원 이하 | 0.9% |
추가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0.6% 이하
-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: 0.2%
- 다자녀가구
1자녀 | 2자녀 | 3자녀 이상 |
0.2% | 0.4% | 0.6% |
※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
※ 1과 2는 중복 적용이 불가함
※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연장시 적용 안됨
이자지원기간
- 기본 지원은 2년 + 2년 이내(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)
- 대출기간 중 출산, 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(2년씩 3회)이내 연장지원 가능
- 이자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
대출기간 중 | 기한연장 시 |
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)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④ 임대차계약 종료 (중단일 : 임대차계약 종료/전출일) |
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필요서류 (근로자 기준)
-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
-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
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- 구 임대차계약서(계약 갱신의 경우)
- 계약금(임대보증금의 5%이상)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
-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재직증명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각 1부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인 경우)
-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(예비신혼부부)
근로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과정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위 서류는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.
신청방법
1.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, 대출 한도,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
2. 대출 한도를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
3.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
사업개요 |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주거 정책 | 서울주거포털
서울주거포털,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※ 신청 전 유의사항 : 서울시
housing.seoul.go.kr
4.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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